청년 정부 지원금 혜택
정부에서 청년의 경제적 부담감을 줄여주기 위해서 많은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월세, 교통비, 취업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자세한 상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청년의 월세 부담감이 높아지고 있어 한시적으로 진행하는 월세지원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의 지원대상, 서비스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지원대상
만 19세 ~ 만 34세 독립 거주 무주택 청년 중에서
독립가구 소득이 중위 소득 기준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 소득 100% 이하인 자
(청년독립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 상 가족
(원가구) :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 (부,모)
- 지원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최대 240만원까지 최대 12개월 분할 지원
· 방학기간으로 연속적이지 않아도 지금기간 내 12개월 분을 지원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만 지원하며, 관리비와 임차 보증금 등은 제외 후 지원
· 만약 주거급여 수급자라면 주거급여액 중에서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을 지원
-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방문 신청 시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리인도 가능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지참
2. 청소년 교통비 지원
- 지원 대상
만 19세 ~ 만 24세 청년
- 지원 내용
교통카드 이용 금액의 20%, 최대 연간 10만원
4월 22일 ~ 11월에 이용한 교통카드 결제내역을 정산하여, 해당 금액의 20%를 교통 마일리지로 적립
- 지급 방법
(선불) T 마일리지
(후불)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국민카드 포인트
- 신청방법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교통카드
(선불) 삼성페이[티머니], 모바일티머니, 티머니플레이트카드
(후불)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국민카드 혹은 후불혈 모바일 교통카드
- 유의사항
· 본인 명의의 교통카드로만 적립가능
· 카드사 정보 잘못 기입시 적립 불가 / 하나카드와 하나BC 카드 구분 확인
· 우리카드 사용자는 비씨or 우리로 신청
· 이미 신청 시, 티머니카드 재신청 불가하며 후불카드로 변경만 가능
3. 청년취업지원금
- 지원대상
나이 : 만 18세 ~ 만 34세 (단, 병역기간은 나이 산정에서 제외 / 최대 만 5년)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 생애 1회 지원으로 중복으로 참여는 불가
학력 : 신청 기준 고등학교 이하, 대학교, 대학원 졸업 중퇴 후 2년이 경과 되지 않은 미취업자
- 신청 절차
① 신청 및 접수
·온라인 청년센터에서 매월 25일까지 신청
·구직활동 계획서 작성
·오프라인 예비교육(고용센터) 장소는 신청자가 선택 가능
·신청 시 필요 서류 등 세부정보 추후 안내
② 자격요건 심사 및 대상 선정
③ 예비교육 : 매월 9일 ~ 19일 중 센터별로 자율적으로 운영
· 온라인(제도소개, 구직준비도검사), 오프라인(제도소개, 고용서비스 안내)
· 소규모 스터디형, 일대일 맞춤형 상담, 심리상담 제공
· 지원금 목적, 카드 사용방법, 구직활동 보고서 작성법, 고용 프로그램 등 안내
· 불 출석 시 탈락
④ 카드신청 및 발급
· 예비 교육 신청시 카드와 발급방법 선택
· 교육 후 발급
⑤ 구직활동 보고서 제출 및 지원금 지급
· 매월 20일 24시00분까지 활동보고서 제출
· 고용센터에서 내용 확입 및 지급 결정 후에 카드사가 1일 포인트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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